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월세 지원에서 평생 1회(최대 12개월/240만 원)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.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 볼 것이고, 지원 내용, 선정기준,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1.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으로 서울 거주 2.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신청연도를 신청하는 자 3.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.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 ※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대상자(수령자)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(수령자), 은평형 24년 청년월세 대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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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0. 18:40